"법 제정 시 벤처기업 혁신 시도 및 투자 위축 우려"

[현대경제신문 정예린 기자] 벤처기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벤처기업협회는 24일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 반대 성명서를 내고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제정되면 성장 정체 및 해외 투자유치 위축 등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제정되면 벤처기업의 서비스가 제한되고, 가격상승을 초래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협회는 또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이미 기존의 다른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중복규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주요 금지행위로 예상되는 자사우대, 멀티호밍금지, 구속조건부거래 등은 이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통해 규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법은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어 중소·벤처 플랫폼기업 성장에 한도를 정해놓는 규제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당장 수익을 못내는 중소·벤처기업도 이용자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성장의 한도를 미리 정해 놓는 유리천장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 제정 시 국내 플랫폼기업의 성장을 원천 봉쇄하고 향후 중소·벤처기업들의 투자활동 동력도 상실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이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일 수 있지만 ‘타다’ 등의 전례를 보면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제정할 경우, 국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 돼 결국 국내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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