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지속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폐지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됐으나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점이 제도 폐지 추진의 배경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 출시,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을 추진했지만 최근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국민의 단말기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학생, 주부, 판매업자, 전문가 등 참석자들은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했으며 정부도 대부분 선진국에는 단통법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공감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이 단말기를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의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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