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보험사 홈페이지·앱 통해 조회 가능

[현대경제신문 이재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위한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올 5월부터 구축한다. 

금감원은 올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시행에 대비해 이같은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후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할증된 보험료 총액은 보험료 할인으로 사용되며, 소비자 중 70% 이상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할증 대상자는 1.8% 수준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보험계약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이용이 감소돼 실손보험료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5월부터 시스템이 운영되면 4세대 실손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가 가능해진다. 

조회내용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누적),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안내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및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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