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제유가 하락 영향 이어져

[사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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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다경 기자] 다음 달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대한항공은 동결됐고 아시아나항공은 일부 노선이 동결 또는 소폭 인상됐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월과 같은 10단계가 적용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다음 달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2만1000원에서 16만1000원으로 이달과 동일하다.

아시아나항공은 편도 기준 2만2200원에서 12만1700원으로 이달 적용됐던 2만22000원에서 12만1200원에서 동결되거나 많게는 500원 인상됐다.

유류할증료는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항공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거쳐 책정한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12일 기준 국제 항공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106.78달러로 전월 대비 28% 떨어졌다.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말부터 국제유가가 내려가면서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내림세를 보였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10월 14단계로 가장 높았다가 12월부터 두 단계씩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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