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내용 정부에 통보…다음달 중 재승인 심사 반영토록 할 예정

[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6개 TV홈쇼핑 사업자에게 과징금 약 144억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를 한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 홈쇼핑, 홈앤 쇼핑, NS홈쇼핑 6개사에게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CJ오쇼핑 46억원을 비롯해 롯데쇼핑 37억원, GS홈쇼핑은 30억원, 현대홈쇼핑 17억원, 홈앤쇼핑 9억원, NS홈쇼핑은 4억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공정위는 6개사가 당초 계약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해 그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체결 즉시 서면 교부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고발과 관련해서는 법위반행위가 고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고발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6개사에 대한 제재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즉시 통보하고 다음달에 실시할 예정인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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