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나 폐업·휴업 보험계약자 대상
신청 시 1년간 유예가능

[현대경제신문 이재인 기자] 보험업계가 내달 1일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제도’를 시행한다.

지난 12월 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로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실시한다.

실직이나 폐업 휴업, 질병 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 가능하다.

보험업권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제도 세부내용 [자료=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업권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제도 세부내용 [자료=생명·손해보험협회]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시행회사는 22개의 생명보험사와 12개의 손해보험사이며 단, AXA손해보험사는 제외한다. AXA손보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보험계약 만기·해지 시 납입(상환)하는 방식을 적용중이다.

생손보협회는 “앞으로도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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