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대리점에 페이스북 외 광고 금지시켜
공정위 “대리점 광고 제한 조치는 경영 간섭”
한국지엠, 행정소송냈지만 작년 10월 고법서 패
법원 “대리점 거래내용 제한”…한국지엠, 상고

[현대경제신문 김다경 기자] 대리점의 광고 영업을 제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한국지엠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는 한국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지난해 10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이 대리점들의 온라인 광고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위반이라며 지난 2022년 7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페이스북 외 다른 온라인 매체에서 광고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대리점 SNS 활용지침을 만들어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수령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또는 인센티브 공제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는 판매대리점이 페이스북에서만 광고하도록 압박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개인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네이버, 트위터 등을 통해 광고를 진행한 대리점에 대해 벌점 부과와 인센티브를 공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이에 반발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지엠은 “광고 지침을 제정하고 운영한 주체는 (대리점)협의회”라며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간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한국지엠의 이 사건 행위는 대리점의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대리점이나 신규 대리점의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한국지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선택의 여지없이 온라인 광고활동을 제한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광고 제한이) 협의회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오로지 협의회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볼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지침을 따르도록 준수확약서를 대리점으로부터 받고 위반 시 제재조치를 시행하는 주체는 한국지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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