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현물 ETF 불가·선물 ETF 허용
7월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 후 변화 '주목'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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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된 이후 국내 증권업계에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뒤늦은 대처로 투자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미국의 승인 소식이 나온 후 비트코인 선물 ETF의 투자는 허용하되, 현물 ETF 투자는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예상치 못한 금지 조치에 증권사들은 오락가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미래에셋·삼성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기존에 중개 거래해 오던 캐나다·독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신규 매수 주문을 받지 않는 등 거래를 중단했다.

KB증권의 경우 업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신규 매수 제한 조치에 나섰으나 지난 주말 당국이 선물 ETF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자 거래일 기준 하루 만에 해당 대응을 취소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이미 미국 ETF 승인이 어느 정도 예견됐던 만큼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더 빠르게 제시됐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SEC에서 비트코인 현물ETF를 승인한다는 얘기는 이미 꽤 이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며 “그때부터 당국에서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해두고 대비를 했다면 이런 혼선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현행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에 대한 투자자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선 ETF가 기초자산인 지수를 따라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은 기초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축산 등 일반상품, 신용위험, 기타 등을 인정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여기에 비트코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단 판단한 것이다.

지난 2021년 2월 캐나다를 시작으로 독일·호주·브라질 등 주요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상장됐을 당시 금융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번 미국의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에는 거래를 막기 시작하자 일관되지 않은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 측은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고 해외 사례들도 참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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