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최대 판매수수료 기준 명확히 명시"

[현대경제신문 박태진 기자] 11번가는 쿠팡이 자사 판매수수료를 왜곡해 공표했다며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쿠팡은 한 언론매체가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고 보도하자 자사 뉴스룸에 이를 반박하는 글을 2일 게재했다.

쿠팡은 당시 "허위 사실로 유통사를 비호하고 쿠팡의 혁신을 폄훼하는 언론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쿠팡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SK 11번가(20%), 신세계그룹 계열 G마켓·옥션(15%) 등 다른 이커머스의 최대 판매수수료율을 비교 공표했다.

11번가는 이에 대해 쿠팡 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이 언급한 자사 최대 판매수수료는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디자이너 남성의류·여성의류·잡화 등 단 3개 분야에만 적용되며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율은 7∼13%라고 덧붙였다.

11번가는 또한 쿠팡 측이 자사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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