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지주 회장 모두 물갈이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사진)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금융지주 회장 ‘장기집권’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12일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고 역동적인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 용퇴 의사를 전달했다.

DGB금융 회추위는 김 회장의 임기 만료 6개월 전인 지난해 9월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당초 업계에서는 김 회장이 임기 내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연임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치는 등 우호적 않은 상황이 조성된 탓이다.

김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내부 규범을 수정해야했는데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DGB금융의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지배구조내부규범 15조(이사의 임기)에 따르면 ‘회장은 만 67세가 초과되면 선임 또는 재선임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1954년생인 김 회장은 현재 만 68세라 내부규범 상 연임이 불가능하다. 이에 이사회가 연령 상한 규정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김 회장의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당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회추위가 시작된 이후에 현재 회장 연임이 가능하도록 (연령 제한을) 바꾼다는 건 '축구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규칙을 바꾸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회장이 용퇴를 결정하면서 금융지주 회장들이 연임을 반복하며 10년 가까이 장기 집권하던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됐다.

지난 2001년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당수의 금융지주 회장들은 우호세력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들을 거수기 삼아 3~4 연임을 하면서 장기집권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가 이 같은 지배구조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금융지주 등 ‘주인 없는 회사’들의 지배구조 선진화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금융당국의 수장들도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최고경영자(CEO)나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임기가 만료된 금융지주 회장들은 모두 연임이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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