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업무협약 체결
[현대경제신문 이재인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금감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1일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 대응키로 했다. 주요 상호 협력 내용은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및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이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그간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상호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과 경찰청, 건보공단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협약했다.
이번 세 기관의 업무협력 확대로 조사·수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융합함으로써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진일보한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금감원과 경찰청, 건보공단은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피해 관련 범죄에 더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