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현대제철이 400억원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현대제철 전·현직 직원 70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을 11일 기각했다.

이 소송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현대제철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회사가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정기상여금 중 고정지급분을 누락했다는 취지였다.

사측이 연 8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800%)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퇴직자들은 수당 미지급분을 더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결과는 직원들의 승리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지난 2021년 6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측이 직원들에 44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이익을 추구하고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순이익 총액이 2조9692억원에 이르렀다”며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도 상당한 순이익을 거뒀다”고 덧붙였다.

현대제철은 이 판결에 불복,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날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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