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출신 직원 3명, 롯데바이오로 이직
삼성바이오, 직원·롯데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지난달 29일 패소…법원 “이직금지조항 부당”
삼성·롯데, 경력직원 이직 두고 갈등 깊어져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들을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3명과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및 고용금지가처분신청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에 대한 권리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직금지 대상 회사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와 ‘경쟁업체’라고 기재하고 있어 그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이유다.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도 ‘합작투자’·‘위탁경영 등 형태를 불문한 창업행위’ 등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었다.

또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직금지 기간을 2년으로 정했으나 직원들의 나이·학력·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의약품 위탁생산업 외 분야에서 취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전직금지 약정이 직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뿐 아니라 생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예상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원들이 입을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대가를 줘야 했으나, 직원들이 퇴사할 당시 별도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퇴사한 직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로부터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받긴 했으나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다.

직원들이 경력직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롯데바이오로직스에 입사한 점도 꼽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퇴사 당시 영업비밀이나 고유한 이익 등과 관련한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앞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과 결과가 다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전직한 직원들 3명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7월 이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어 같은 해 8~9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4명을 형사 고소했고 지난해 말에도 직원 2명을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고소했다.

앞선 지난해 3월에는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직금지 신청을 기각했으나 영업비밀 침해는 인용했다.

심지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롯데바이오로직스에 ‘귀사 입사 예정자의 영업비밀 무단유출 행위가 적발돼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밀유지 계약서를 공지하기도 했다.

그동안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등 보안에 관한 서약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서약서 대신 '계약서'로 명칭과 일부 내용(경쟁사 적시)을 변경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약서에 롯데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론자 등을 주요 경쟁사를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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