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사무직노조 분리교섭권 인정
사측 “생산직과 차이 없다”…소송 내
1심서 사측 패소…“현격한 차이 존재”
사측, 항소 포기…지난달 30일 확정

[현대경제신문 김다경 기자]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가 사측과의 개별 교섭권을 확보했다.  

서울행정법원 14부는 금호타이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결정 취소 소송을 지난달 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금호타이어가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30일 그대로 확정됐다.

이 소송은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가 지난 2022년 8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별도의 교섭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금호타이어에는 4개의 노조가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와 금호타이어노조,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 금호타이어 현장관리자 노조다. 이중 사무직 노조는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1년에 설립됐다.

전남지노위는 사무직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 같은 해 9월 전남지노위는 “생산직과 근로조건,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으므로 교섭창구 단일화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 결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이에 사측은 이 소송을 냈다. 금호타이어는 소송에서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차이가 현저하지 않다”며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조건과 고용형태를 살펴본 결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생산직과 사무직은 근무 장소가 서로 구분돼 있고 직급·임금체계, 근무형태, 임금피크제 여부 등의 차이가 있어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의 인사 교류나 혼재 근무가 적어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두 직무 사이의 갈등을 유발해 교섭 비용을 증가시키고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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