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미르·K스포츠재단에 49억 기부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두 재단 설립 취소
세무당국, LG화학 출연금 기부금 미인정
LG화학, 행정소송 냈지만 대법원서 패소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LG화학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지급한 49억여원을 기부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LG화학이 서울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감액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해 11월 기각했다.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수용한 결론이다.

이 소송은 LG화학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면서 시작됐다.

LG화학은 지난 2015년 12월과 2016년 4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설립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 48억9천만원을 지급해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세무처리했다.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은 손실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3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설립되었다고 판단해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기획재정부도 같은해 6월 두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취소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LG화학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지급된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LG화학은 2015년과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총 15억3천308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이후 LG화학은 2020년 8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전달한 돈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의 요건을 충족해 손실비용 처리돼야 한다며 세무당국에 감액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이 소송을 냈다.

결과는 LG화학의 패소였다.

서울행정법원 8부는 지난 2022년 11월 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직무상 범죄행위에 개입해 원고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자본금을 출연하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할 만한 원시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기부금 명목의 기부금의 경우 금품이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출되는 기부금이라면 손금 산입 요건(손실 처리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G화학을 제외하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기부금을 출연한 다른 대기업들이 대부분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도 이같은 1심을 인정해 지난해 6월 기각 판결했다. LG화학은 대법원에 상고하며 반전을 노렸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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