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개선요구 미이행 기업 8개사 법 위반 사실 공표

[현대경제신문 정예린 기자] 지난해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위탁기업 708개사가 적발됐다. 이 중 697개사는 총 98억9,000만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하는 등 자진 개선에 나섰지만 가림종합건설, 대한엔지니어링 등 8개 사는 자진 개선이 이행되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 3,000개 사, 수탁기업 1만2,000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 및 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 708개 사를 적발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 사는 미지급 납품 대금 등 98억 9,000만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하는 등 자진 개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 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해 자진 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9개 사에 대해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를 진행했다.

이러한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통해 추가로 1개 사는 약 300만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상생협력법 위반에 대한 개선 요구 미이행 8개사 공표 및 공표에 따른 벌점 추가 부과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법 위반에 대한 개선 요구 미이행 8개사 공표 및 공표에 따른 벌점 추가 부과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반면 최종 개선 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8개 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26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서면 미발급 위반기업 6개 사에 대해서도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이중 약정서 미발급 3개 사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의 98% 이상 위탁기업이 자진 개선한 것은 자발적 피해구제를 장려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과”며 “이번 조치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개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공정한 거래 문화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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