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멘트업체들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삼표·한라·쌍용 “성신양회, 너무 많이 할당받아”
행정소송 제기해 승소…환경부, 배출권 재할당
재할당에도 나머지 업체들 불복…소송 내 승소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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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 쌍용씨앤이 등 시멘트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온실가스배출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삼표시멘트·한라시멘트·쌍용씨앤이·한일시멘트·한일현대시멘트·아세아시멘트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온실가스)배출권 재할당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지난 21일 기각했다.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인정한 결론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15년 정부가 온실가스배출권을 성신양회에 많이 할당했다며 삼표시멘트·한라시멘트 등이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이들 업체는 성신양회에 온실가스 배출권이 많이 할당됐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초과분에 대해 1차 할당처분 및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2015~2017년 시멘트업계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은 삼표시멘트 2137만KAU, 한라시멘트1583만KAU, 쌍용씨앤이 3397만KAU, 한일시멘트 1350만KAU, 한일현대시멘트 1051만KAU, 아세아시멘트 835만KAU 등이다.

성신양회에 할당된 배출권은 1628만KAU다.

이 소송은 시멘트업체들의 승리로 끝났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이 2017년 2월 정부의 할당처분 및 거부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며 시멘트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인 그해 12월 정부는 시멘트업체들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재할당했다.

이들 업체들은 각각 14만KAU, 11만KAU, 23만KAU, 9만KAU, 7만KAU, 6만KAU 등을 추가로 할당받았다.

하지만 성신양회도 기존 할당량 보다 많은 1666만KAU를 배정받았고 나머지 시멘트업체들은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심에서 시멘트업체들이 패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반전에 성공하며 승소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3월 성신양회와 이들 시멘트업체들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재할당했다.

성신양회에는 약 76만KAU가 감축된 1590만KAU가 할당됐으나 이들 시멘트업체들에게는 할당량이 추가되지 않았다.

이에 시멘트업체들은 같은해 5월 정부를 상대로 성신양회에서 환수한 할당량을 다른 업체에 배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1월 13일 시멘트업체들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1부는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부는 시멘트업체들에게 할당됐어야 할 배출권을 할당에서 제외한 반면 성신양회에게 할당되지 않았어야 할 배출권을 할당했다”며 “앞선 판결에 의해 새롭게 할당하게 된 것이므로 판결들에 부합하도록 해석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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