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 아름누리 설립하고도 지연 신고
공정위 “신고의무 위반했지만 고의 아냐”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계열사 편입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LG에너지솔루션이 주식 소유현황 등 신고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 4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2021년 2월 1일 100% 지분을 보유한 사업 시설 유지·관리업체 ‘아름누리’를 설립했음에도 같은해 3월 3일까지 소속회사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소속회사 변동 사유가 발생했을 때 30일 이내에 변동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LG그룹 계열사로서 소속회사 변동이 있을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LG에너지솔루션은 아름누리 계열편입 신고 의무를 알고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LG화학으로부터 분리된 직후여서 계열 편입 신고 경험이 없고 조직 정비, 업무 분장이 미비해 신고를 지연한 것일 뿐 위반 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지연기간이 2일로 비교적 단기간이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내용상의 허위·누락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했고 기타 중대한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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