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인천 계양구갑)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인천 계양구갑) 의원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을 형사 처벌해 달라며 고발한 사건 10건 중 8건 이상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나 약식기소 등 솜방망이 처분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이달 초까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등을 제외한 347건 가운데 검찰이 불구속 기소 등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한 사건은 61건(17.6%)에 불과했다.

또 검찰이 처분한 절반 이상은 벌금형 선고만 가능한 약식기소(196건·56.5%)였으며 무혐의나 내사종결(37건)과 기소유예·입건유예(34건) 등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특히 공정위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사건 중 법원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경우는 총 1건에 불과할 정도로 고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2011년 CJ와 대상이 행사 제품(고추장) 할인율을 합의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와 동시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부당 공동행위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이듬해 대법원은 CJ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검찰의 판단과 달리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최근 공정위가 조사 능력도 부족하고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찰이야말로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솜방망이 처분의 책임이 상당 부분 공정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을 하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에 공정위 사건을 전담하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신설한 데 이어 공정위가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하지 않은 SK건설에 대해 최근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는 등 직접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공정위와 검찰이 엇박자를 내면서 불공정 기업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정기관들의 불협화음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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