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퓨처엠, 협력사 계약 무단 해지”
포스코퓨처엠 행정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현대경제신문 김다경 기자] 포스코퓨처엠(옛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업체와의 납품계약이 남아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자 이에 볼복하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는 포스코퓨처엠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지난 1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포스코퓨처엠이 협력업체인 세강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 행위를 했다며 지난해 7월 행위금지명령(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로(爐)재정비 부문 협력사 중 하나인 세강산업과 2017년 8월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역작업 등에 대한 연간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했으나 2019년 7월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았음에도 이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했다. 다른 업체로 이관된 세강산업의 물량은 약 4843만원이다.

공정위는 매출의 약 95%를 포스코퓨처엠에 의존하던 세강산업이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배관용접 전담인력을 해고할 수 없어 다른 사업수행에 과다 투입하는 등 경영상 비효율도 겪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 중단 과정에서 세강산업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었고 정식 통지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중단을 함에 따라 특정 협력업체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당시 포스코퓨처엠은 “세강산업의 배관용역작업을 줄이는 대신 다른 용역을 늘려줬고 이로 인해 세강산업의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포스코퓨처엠은 지난해 8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세 번의 변론도 거쳤으나 끝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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