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영구채 전환 3년 유예 요청
산은·해진공, 하림 요청 검토 중
동원 “입찰 조건 달라져…불공정”

[사진=HMM]
[사진=HMM]

[현대경제신문 김다경 기자] HMM 매각이 1조6800억원 규모의 영구채 전환으로 인해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본입찰에 참여한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이 제안한 영구채 전환 3년 유예를 검토하자 동원그룹이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원그룹은 HMM 입찰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 8일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전달했다.

동원은 공문에서 “매각 측이 영구채 주식 전환을 확정해 HMM의 잠재적 발행 주식 총수를 10억주로 산정하고 인수가격을 제시하라고 고지했는데 이를 변경하는 것은 공정성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해진공은 지난달 말 마감된 본입찰에 앞서 인수 후보자들에게 각자의 요구사항을 제출받았다.

동원은 산은·해진공의 제시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회신했지만 하림은 1조6800억원 규모의 HMM 영구채 전환 3년 유예와 JKL파트너스의 주식 처분권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본입찰에는 동원과 하림이 참여했고 산은·해진공은 이중 높은 인수가격을 써낸 하림을 잠재적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에 하림이 요구한 영구채 전환 유예도 논의되고 있다.

동원의 문제 제기는 이 포인트다. 산은이 이 요구를 수용하면 하림은 HMM 지분율이 3년간 57.9%가 유지돼 연간 약 2895억원의 배당을 받게 된다.

반면 산은·해진공이 예정대로 영구채를 전환하면 하림의 HMM 지분은 38.9%로 낮아져 배당금이 1945억원으로 줄어든다.

동원은 산은·해진공이 본입찰 전부터 이 조건을 제시했으면 인수금액을 최소 2850억원 이상 더 써내 하림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 조건이 수용되고 하림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동원 관계자는 “영구채 전환 유예는 딜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요청을 수용한다면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