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공정거래도 부정부패”…공정위, 형사고발 검토

[현대경제신문]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TV홈쇼핑 업체들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이 대기업의 비리를 수사하면서 ‘갑질’을 부정부패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10월까지 TV홈쇼핑 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전수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CJ오쇼핑과 GS샵,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사다.

이들 TV홈쇼핑 업체들은 그동안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상대로 정액제 계약을 강요하는 등의 ‘횡포’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TV홈쇼핑 6개사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납품 대금 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이들 TV홈쇼핑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하게 될지 주목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2일 “TV홈쇼핑 업체들의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다면 형사고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6일 남양유업과 국순당의 ‘갑질’ 사건을 꼽으면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구조적 부정부패로 단정했다.

이는 검찰이 ‘공정한 경제를 만들겠다’면서 대기업의 ‘갑질’ 관행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TV홈쇼핑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TV홈쇼핑 관계자는 “최대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내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햔편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달 중순쯤 현대홈쇼핑과 롯데홈쇼핑, NS홈쇼핑의 사업권 재승인 여부를 놓고 심사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5월 27일에 사업권 승인이 만료되고 NS홈쇼핑은 6월 3일에 사업권 기간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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