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금융사고 연평균 88.5억원
현 준법감시인력, 총 직원의 0.8%
패널티 부여·내년 상반기 TF 운영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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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홍지수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보험사 내부통제 정비에 나선다.

금감원은 41개 보험회사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금융권에서 지속해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금감원에 보고된 보험사 금융사고는 2018년 이후 연평균 14.5건, 88.5억원에 달한다. 특히 보험설계사 또는 직원이 보험료·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원인 분석 결과 보험사의 준법감시인력이 총직원의 0.8%이고 이 중 전문인력은 72%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보험사는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교육과 제도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회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다음 달에 개최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사례분석 및 공유 등을 통해 취약부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전파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는 순환근무 대상과 예외 기준 내규 명시, 장기 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 강화, 명령 휴가 대상 및 점검방법 규정 점검, 내부고발을 통한 내부통제 문화 조성이 포함됐다.

아울러 직급·업무별 역할과 책임 체계화,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 지침 마련이 의무화된다. 보험사의 특성·규모 등을 감안해 준법감시 담당 인력 비율을 업계와 논의를 통해 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준법감시 인력을 통해 현업부서 자가점검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한편 내부통제 미준수 시 페널티를 부여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계와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해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액 사고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하면 내부통제를 경시하는 문화가 만연해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 사는 자체 취약점을 분석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은 인사 운영이나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상품보장한도를 경쟁적으로 상향하는 등 무분별한 보험상품경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보험상품 자체심사 등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재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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