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대표 행정법원에 소장 제출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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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유준원 상상인 대표의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유준원 상상인 대표는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주식처분명령 취소청구소송 소장과 집행정지 제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월 상상인에게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6항에 의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상상인의 최대주주인 유 대표가 불법 대출과 허위 보고, 의무 대출 비율 미준수 등으로 제재를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상인에게 내년 4월 4일까지 두 회사의 지분 중 최소 90%를 매각하로록 했다.

상상인 관계자는 “처분명령이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의 충족명령을 전제하는 것임을 고려해 충족명령과 처분명령 전부에 대한 취소청구 및 효력정지 신청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 받아들이면 상상인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통상 행정소송이 끝나는 데는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제재 집행이 길게는 3년 가량 미뤄질 수 있어 저축은행 지분을 처분할 시간을 벌 수 있다. 매각 기한이 특정돼 있고 기간이 짧을수록 매각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상상인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 검토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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