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누적 잔액...7조 5,832억원
무분별한 카드연체 신용불량자 초래
금감원 “카드사 정확한 안내 필요”

[사진=연합]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홍지수 기자] 카드사 고수익 서비스인 ‘리볼빙’ 잔액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필요시 소비자경보 발령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2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0월 기준 신용카드사(신한·삼성·롯데·국민·현대·하나·우리·비씨·NH농협)의 리볼빙 누적 잔액은 7조 5,83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공시를 시작한 후 꾸준히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수치다.

리볼빙의 정확한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으로 이달 결제해야 할 카드대금의 일부를 다음 달로 넘겨 결제하는 신용카드 서비스다. 이번 달 카드값의 10%만 카드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90%는 다음 달 결제일로 이월하는 식이다.

약정결제비율은 최소결제비율~100% 범위 안에서 결제비율을 정한다. 최소결제비율은 카드사에 따라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10~20%가 주어진다. 

그러나 이월된 돈은 사실상 카드사에서 받은 대출이다. 여기에 법정 최고수수료인 연 20%에 육박하는 이자가 붙는다.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이월돼 원금과 이자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 같은 무분별한 리볼빙은 감당하지 못할 연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양정숙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복위에 신청된 신용회복 신청자수는 지난해 13만 8,202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6월까지 9만 1,981명이 신청한 상태며 전년도에 비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리볼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7월 '여신전문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 자리에서 "리볼빙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에도 금감원은 카드사와 스마트폰 앱 리볼빙 광고문구 개선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취약차주들이 카드사의 ‘최소결제 서비스’라는 문구에 현혹되기 싶다는 판단이다. 카드사의 정확한 리볼빙 수수료율 안내를 통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액을 알릴 계획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리볼빙에 끌려다니게 될 경우 신용카드 사용을 중단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약정 결제 비율을 최대한 높게 설정해야 한다”며 “중도상환 여력이 안된다면 분할납부, 선결제 하기 등 카드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안을 모색해 곧바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