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캐나다 노텔과 합작법인 LG노텔 설립
LG노텔 매출 목표 달성…LG, 797억 받아
세무당국 “LG전자, 조세회피”…109억 부과
2심서 세무당국 승소…30일 대법원 판결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LG전자가 합작법인을 세우며 세금을 회피했다는 논란으로 세무당국과 맞붙은 법인세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온다.

대법원 특별3부는 LG전자가 서울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09억원 규모의 법인세취소소송 상고심 판결을 30일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LG전자가 캐나다 네트워크장비업체 노텔네트웍스와 함께 LG노텔(현 에릭슨LG)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LG전자는 지난 2005년 8월 노텔코리아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0월 국내 법인인 LG노텔을 설립했다. LG노텔은 두 회사를 대신해 통신장비 공급과 네트워크 솔루션 사업을 담당했다.

LG전자는 네트워크사업부문 중 유형자산은 현물출자 방식으로, 영업권을 포함한 나머지 자산은 사업양도 방식으로 LG노텔에 이전했다.

현물출자 대가로는 LG노텔 보통주 99만9999주(50%-1주)와 우선주 4주를,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 1억4500만달러를 받았다. 총 3044억원 상당이었다.

LG전자는 출자·양도자산의 장부가액 등을 차감한 286억원을 사업양도이익으로 회계처리했다.

LG전자는 또 2007~2008년 LG노텔로부터 797억원을 받았다.

LG노텔이 매출 목표를 달성한 덕이었다.

LG전자와 노텔네트웍스는 합작법인의 국내 매출이 창립 후 2년간 각각 4800억원을 넘을 경우 LG전자가 우선주 2주를 소각하고 그 대가로 797억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했는데 LG노텔의 실적이 이 기준을 넘긴 것이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LG전자가 이 금액을 받은 것이 실질적으로는 네트워크사업부 양도대금에 해당한다며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 법인세는 몇 번의 경정(更正)을 거쳐 109억원으로 줄었으나 LG전자는 이마저도 낼 수 없다며 이 소송을 냈다.

1심은 LG전자의 승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2018년 1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LG전자는 네트워크사업부분 양도대금으로 이미 적정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세부적인 정산까지 마쳤다”며 “LG전자가 지급받은 돈은 LG전자가 LG노텔의 영업활동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약정한 일종의 성과급이나 상여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영등포세무서가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2부는 지난 2020년 4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LG전자가 받은 797억원이 우선주 유상감자 수입으로 볼 경우가 사업양도대금으로 보는 경우에 비해 LG전자의 법인세가 줄고 통상적인 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감자 대가 지급을 위해 우선주가 발행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LG노텔 설립 이전 투자계약 체결 단계에서 미리 감자절차와 구체적 감자 대가 산정 방법까지 예정한 점 등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797억원의 지급과 관련해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상고심의 쟁점은 797억원의 실질적인 의미가 사업양도대금임에도 LG전자 조세회피 목적으로 우선주 유상감자 대가라는 형식으로 이를 지급받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LG노텔은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지난 2010년 노텔 보유지분을 인수하면서 사명이 LG에릭슨으로 바뀌었다.

이후 2012년 8월 에릭슨이 LG전자의 보통주 지분 25%를 추가 매입하면서 이 합작법인의 이름은 에릭슨LG가 됐다. 현재는 에릭슨이 에릭슨LG 보통주 지분 75%를, LG전자가 나머지 25%를 보유하고 있다. 우선주는 에릭슨이 3주, LG전자가 1주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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