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2일 전원회의…올리브영 심의
납품업체 랄라블라·롭스 입점 방해 의혹
올리브영, 쿠팡과도 비슷한 의혹으로 갈등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갑질’ 조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0회 전원회의를 열고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납품업체가 경쟁사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리브영이 헬스앤뷰티(H&B)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협력사를 상대로 독점 거래를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업체를 퇴출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랄라블라·롭스 등 경쟁 플랫폼에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랄라블라와 롭스는 결국 지난해 각각 사업을 철수·축소했다.

또 협력사들로부터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은 후 행사가 끝난 뒤에는 재고를 다시 정가에 팔아 추가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있다.

현재 올리브영 매장 수는 1300개에 달하며, 이는 올해 1분기 기준 H&B 시장 전체의 71.3% 수준이다.

최근 공정위는 CJ올리브영 심사보고서에서 이를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해 독점적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될 경우 최대 과징금은 2014년부터 발생한 관련 매출액 9조8000억원에 과징금 부과율 상한인 6.0%를 곱할 경우 최대 5800억원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리브영은 이 사건 이외에 쿠팡과도 비슷한 논란으로 갈등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 7월 올리브영을 공정위에 고발했다. 올리브영이 쿠팡에 입점하려는 납품업체에 압박을 넣어 입점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당시 쿠팡 관계자는 “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상대로 여기고 힘없는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 왔다”며 “올리브영 압박에 못 이긴 업체들이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 제재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공정위가 올리브영 시장점유율 산정하며 온·오프라인을 합쳐서 획정할 경우 올리브영의 시장점유율은 12%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되면서 과징금이 급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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