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피알, 광고에 ‘좁쌀 케어’ 표현 사용
식약청 “의약품으로 오인할 광고” 제재
에이피알, 행정소송 냈지만 1·2심 패소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에이피알이 화장품 광고에 ‘좁쌀 케어’라는 표현을 썼다가 광고 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에이피알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을 지난 6월 기각했다.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인정한 결론이다.

에이피알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민감성 좁쌀 피부를 위한 케어 솔루션’이라는 광고 문구를 썼다. 또 화장품이 “좁쌀 재발을 방지해준다”며 “즉각적인 좁쌀 케어를 원하시는 분께 추천한다”고 적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광고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2021년 10월 광고를 3개월간 정지시켰다.

화장품법에 따라 사업자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에이피알은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이 회사는 “좁쌀은 피부 결에 관한 비유적 표현으로서 여드름 등 특정 질병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해 6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손상 피부는 다양한 피부 문제들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이는 곧 내외벽 손상으로 이어져 좁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좁쌀이 단순히 손상된 피부나 민감성 피부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피부 병변을 의미하는 것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가 화장품 광고에 사용한 ‘즉각적인 좁쌀 케어를 원하시는 분’의 표현은 이 화장품이 흔히 좁쌀로 불리는 피부 증상에 작용해 즉각적으로 증상을 완화·개선하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에이피알이 화장품 광고에 공통적으로 사용한 ‘좁쌀 피부 집중 진정’, ‘내외벽 손상으로 발생하는 피부 문제를 최소화하여 좁쌀 재발을 방지해줍니다’라는 문구는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에이피알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했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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