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경북 경산에 임대아파트 공급
입주민, 분양전환 뒤 벽지·장판 보수 요구
부영주택, 보수 거부…입주민과 소송 비화
1심서 입주민 승소…내년 1월 2심 판결

[현대경제신문 김지우 기자] 부영주택이 임대아파트 자재 보수를 두고 입주민과 다투는 소송의 2심 판결이 내년 초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2부는 경북 경산의 한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과 경상북도가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내년 1월 24일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부영주택이 임대아파트의 벽지·장판 등 소모성 자재를 보수해주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부영주택은 지난 2003년 경북 경산시에 A임대아파트를 짓고 입주민을 모집했다. 

임대 의무기간 10년이 도래하자 부영주택은 경산시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분양 전환 승인을 받아 입주민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후 입주민들은 임대차계약 제9조에 따라 벽지·장판 등이 노후됐다며 보수를 요청했다.

이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훼손을 제외한 주택의 보수·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보수·수선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전제하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종료됐다”며 거부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지난 2015년 8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는 지난 2021년 2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미 보수주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보수·수선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영주택에게 “일부 보수 완료세대를 제외한 총 453명의 입주민에게 19억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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