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파트 두 곳서 화재 발생
소방서 “쿠쿠전자 전기밥솥서 발화”
롯데손보 쿠쿠전자에 구상금소송 제기
법원 “전기밥솥 부품 결함으로 화재”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전기밥솥 화재 사건을 두고 쿠쿠전자와 롯데손해보험이 벌이는 구상금소송이 2심에서 결판이 난다.

쿠쿠전자는 롯데손보가 제기한 3525만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소송 1심이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나온 데 불복해 지난달 25일 항소했다. 

이 소송은 쿠쿠전자 전기밥솥에서 시작된 발화로 주택에 화재가 연달아 일어나 벌어졌다.

첫 번째 화제는 2020년 8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당시 A아파트 101동 201호 거주자 B씨는 쿠쿠전자의 전기밥솥으로 취사를 마치고 보온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 후 외출했으나 그 사이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이 집에서는 주방 벽면과 천장 일부가 소실되거나 그을리고 전기밥솥과 커피머신 등 가재도구 일부가 소실되거나 화염에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현장을 조사한 소방서는 주방 수납장에 사용 중이던 전기밥솥에서 최초 발화돼 수납공간이 연소되면서 벽면과 천장으로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했다. 

A아파트와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고품격 아파트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보는 건물·가재도구 손해액 중 약 329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같은해 9월에도 B아파트 1013동 202호에서 전기밥솥에서 불꽃이 생기는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조사를 한 소방서는 작동중인 전기밥솥 내부 PCB(인쇄회로기판) 부품에서 전기적 요인(부품 발열·발화 추정)에 의해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보는 이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325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롯데손보는 쿠쿠전자를 상대로 이 소송을 냈다.

롯데손보는 “두 화재는 쿠쿠전자가 제조한 전기밥솥 내부에서 발생해 보험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쿠쿠전자는 “두 화재는 전기밥솥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입증이 부족해 자사가 제조해 공급한 전기밥솥에 결함이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전기밥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72부 김연수 판사는 지난 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첫번째 화재는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했음에도 전기밥솥 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발화는 제조업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연수 판사는 두번째 화재에 대해서도 “전기밥솥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는데 밥솥 내부 PCB 기판 부품 결함이 원인이 돼 화재가 발생한 것이 타당하며”며 “다만 전기밥솥이 제조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쿠쿠전자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면서 이 소송은 2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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