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아주산업, 관급 레미콘 입찰 담합
조달청, 입찰참가 6개월 정지 처분 내려
동양·아주산업, 행정소송 냈지만 패소
법원 “입찰 무의미하게 만든 불공정행위”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동양과 아주산업이 조달청의 레미콘 입찰에 6개월간 참여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는 아주산업이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지난 4월 14일 기각했다. 아주산업의 조달청 입찰 참가를 6개월 중단시킨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결론이다. 

이 판결은 아주산업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 5월 9일 확정됐다. 

또 같은 취지로 조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 동양도 앞선 3일 항소를 포기, 조달청 입찰이 6개월 정지됐다. 

이 소송은 두 회사가 정부의 레미콘 입찰을 담합해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두 회사를 포함해 총 17개 회사가 납품 물량 등을 담합했다고 지난 20202년 5월 발표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으로 총 198억1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7개 레미콘사업자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6월 중순 경 레미콘협회 회의실에 모여 서울지방조달청 및 인천지방조달청이 발주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 관수 레미콘 구매 입찰과 관련해 물량 배분 및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회사가 담합한 정부 입찰은 총 4799억원에 달했다. 

이에 발주처인 조달청은 동양과 아주산업에 2020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5월 19일까지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처분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이같은 처분에 불복, 조달청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동양과 아주산업의 패소였다.

동양·조달청 소송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5부는 지난해 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이들 회사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 물량을 업체별로 배분하고 배분받은 물량대로 투찰하기로 합의했고 그대로 실행했다”며 “이는 경쟁입찰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경쟁입찰 제도의 시행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자 한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므로 엄중히 제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