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면세점 송객수수료 4조 육박
수수료 줄었지만 매출 감소로 돌아와
진선미 의원 등 관세법 개정안 발의
“면세점 송객수수료 한도 정해야”

인천공항 면세점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은 면세점 송객수수료를 제한하는 법이 발의됐다.

진선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법 개정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면세점들이 고객들을 소개해주는 관광업체들에게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송객수수료는 2019년 1조3000억원에서 2021년 3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면세점들이 중국 보따리상(따이궁)을 유치하기 위해 송객수수료를 경쟁적으로 확대한 영향이다.

이에 많은 면세점들은 지난해부터 송객수수료를 줄이고 있지만 아직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올해 3분기 매출 845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수치다. 영업손익은 163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신라면세점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5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했지만 1분기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롯데면세점은 올해 2분기 매출이 7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7% 감소했다. 롯데면세점은 2분기 영업이익 5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했지만 1분기 영업이익(358억원)에 비하면 크게 줄었다.

신세계면세점의 2분기 매출은 4851억원으로 8132억원이였던 전년 동기 대비 40% 줄었다.

다만 영업이익은 4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고 1분기(243억원 흑자)와 비교해도 크게 성장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도 2분기 매출이 19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9% 감소했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재도 비슷하다.

지난 9월 국내 면세점을 이용한 외국인 고객 수는 63만8030명으로 전월(59만4385명) 대비 7.3% 늘었다. 전년 동월(16만4700명)과 비교하면 네 배 가까이 늘었다.

국내로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면세점을 찾는 외국인 고객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매출은 아쉬운 상황이다. 올해 9월 외국인 매출은 1조805억원이다. 전년 동월(1조6527억원)의 65.3%에 불과한 수치다.

무리한 송객수수료 경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형국이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법률로 송객수수료를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진 의원은 “산업의 수익성 악화와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따라서 송객수수료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세점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관광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관세청이 면세점사업자에게 송객수수료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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