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KT 판교신사옥 시공
“KT, 추가공사비 171억 미지급”
“부당특약조건 고집하며 거부해”

31일 쌍용건설 본사와 협력업체 직원들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KT 판교 신사옥에서 KT에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쌍용건설]
31일 쌍용건설 본사와 협력업체 직원들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KT 판교 신사옥에서 KT에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쌍용건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쌍용건설과 KT가 KT 판교신사옥 공사비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KT가 공사비 171억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집회에 돌입했다.

쌍용건설은 본사와 협력업체 직원 30여명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KT 판교 신사옥에서 KT에 물가인상분이 반영된 공사비를 요구하는 유치권행사에 돌입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교 신사옥은 지상 12층, 지하 4층 규모로 지난 2021년 초 공사가 시작돼 올해 4월 준공됐다. 총 공사비는 967억원이다.

하지만 시공사인 쌍용건설은 KT가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까지 KT에 수 차례 공문을 보내면서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171억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항력적인 요인인 코로나19 사태, 전쟁 등으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자재 반입 지연과 노조 파업,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단 등 추가적인 악조건들로 인해 원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하도급 재입찰은 기본이고 원가보다 200% 이상 상승된 하도급 계약 사례도 발생해 결국 공사비가 당초 예상보다 171억원 초과 투입됐다. 이로 인해 쌍용건설 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민간공사 계약금액 조정 업무지침,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공사비 증액을 정당하게 요구했다”며 “KT가 대기업 발주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특약조건을 고집하며 이를 거부해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대기업인 KT에서 시공사와 하도급사의 추가비용으로 사옥을 신축한 것에 대해 발주사로서의 고통 분담이 필요한 상황으로 양사간 협의가 안될 경우 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쌍용건설은 지난 30일 이 갈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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