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2.2점부터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
올영은 3점, 그 이상으로 위법하다는 것

올리브영 이미지 [사진=CJ 공식홈페이지]
올리브영 이미지 [사진=CJ 공식홈페이지]

[현대경제신문 양지호 기자] CJ올리브영의 협력사 갑질이 논란이다.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의원은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심사보고서를 살펴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지위 남용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내린 CJ올리브영의 과징금 부과기준 점수는 3.0이다. 

중대성의 정도 점수가 2.2 이상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는데, 올리브영은 그 이상이라는 판단이다. 

과징금은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의 3.5% 부터 6% 까지 부과된다. 올리브영의 해당 기간 매출액은 10조원으로 최대 600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또한 공정위가 조사를 벌이는 중에도 협력 업체들에 확인서라는 이름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기도해 논란을 일었다. 

유의원은 “독점적 사업자 지위에서 거래하는 중소협력업체에 다른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없어져야 할 갑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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