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판매‧광고 시 내용 게시 가능
“소비자 피해 방지에 도움 기대”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정부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안내나 광고 등을 게재한 매체에 구체적인 위반 사항 등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돼 19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약처는 소비자가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에 대해 알 수 있게 해당 광고가 삭제·차단될 때까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명칭‧구체적 위반 내용‧근거 법령 등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 식약처가 공공기관‧정부 출연기관‧약사법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등에 의약품 불법 판매 모니터링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령에 포함됐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재정립을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은 물론, 해제 협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온라인 상 의약품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더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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