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함정 분야 무기 체계 사업이 독과점 우려가 있다며 방위사업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의원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이 의원은 함정 분야 무기체계 사업이 독점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방위사업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한 한화오션 출범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지만, 주요 탑재 장비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한 한화오션이 유리한 고지 선점을 하면 함정분야의 복수 방산업체의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7월 울산급 Batch-Ⅲ 5,6번함 건조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와는 상관없는 보안사고 감점으로 인해 0.1422차이로 수주가 결정됨에 따라 기술중심의 업체 선정이라는 원칙이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그 뿐만 아니라 HD현대중공업의 보안사고와 맞물려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을 개정한 의혹이 있다.

지난 2019년 국무총리실의 기업 현장 애로 개선 과제로 보안 감점 비중을 축소하고 기간을 완화했으나 2020년 9월 HD현대 직원 9명이 기소되자 2021년 3월 배점을 최대 –1.5점에 추가 인원 감점 1인당 –0.1점을 추가했다.

지난 2021년 12월 31일에는 감점기간을 형확정 1년이던 것을 기소유예·기소·형 확정일로부터 3년으로 확대하고 배점도 최대 –2점으로 확대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의 직원 8명의 형이 확정되자 그 다음달인 지난해 12월에는 기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감점이 되지 않도록 했으나, 단서 조항을 신설해 2021년 12월 31일 이전 기소된 경우 형 확정후 3년으로 감점 기간을 소급·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이 의원은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 업체선정시 대부분 1점 미만에서 수주가 결정되는 만큼, 특정 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강화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업체가 3년간 수주 배제가 된다면 군수 분야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ADD나 KARI 둥 국책기관에서 평생 연구개발에 전념하다 퇴직한 전문 연구 인력이 취업제한에 묶여 사장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인재의 양성도 중요하지만 이미 양성된 인력을 사장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제도 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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