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다경 기자] 기아 노조는 2023년도 임금 단체 협상의 교섭을 결렬하고 12일부터 하루 8시간 파업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아 노사는 지난 10일 14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가장 큰 쟁점인 고용세습 조항과 관련해 사측이 조항 개정과 노동 강도 축소를 제시하고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

단협 27조 1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정년 연장 즉각 실시, 미래 고용확보를 위한 신사업 방안 제시, 역대 최대 실적에 걸맞은 복지제도 확대, 수당 현실화, 주 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날 교섭은 합의되지 않았고  노조는 12~13일, 17~19일 주야간 각 4시간씩 총 8시간, 20일에는 오전과 오후 각 6시간씩 총 12시간 파업할 예정이다. 필수근무자 등 외에는 생산 특근도 거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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