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화착색 차량 [사진=더불어민주당 황의 의원실]
등화착색 차량 [사진=더불어민주당 황의 의원실]

[현대경제신문 김다경 기자] 구조와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법 튜닝한 자동차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동차 불법 개조로 9만5987대가 적발됐다.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2019년 1만3418대에서 2022년 2만4048대로 79.2% 증가했고 불법 튜닝도 같은 기간 861대에서 3362대로 290%나 급증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개조는 총 8만5514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야간 운행 시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등화 설치가 1만9201대(22.5%), 후미등·방향지시등 파손에 따른 등화 손상 1만6135대(18.9%), 후부 반사판(지) 설치상태 불량 1만4585대(17.1%) 순으로 많았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위반한 불법 튜닝은 총 1만473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물품 적재장치 임의변경이 4150대(39.6%), 승차장치 임의변경 2700대(25.8%), 등화장치 임의변경 1733대(16.5%), 차체제원 변경 1163대(11.1%) 순으로 많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내에 운행 중인 불법 개조 차량은 약 50만 대로 추정되고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2022년 말 기준 2550만대)의 약 2%에 달하는 수치다.

황희 의원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법 튜닝된 차량은 운전자 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이용자의 안전까지도 침해할 수 있기에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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