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5조원에 달하지만 기술 유출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이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84건아다.

특히 유출된 산업기술의 약 3분의 1(31건)은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별로는 반도체가 29건으로 가장 많고 디스플레이 16건, 전기·전자·자동차가 8건, 기계가 7건, 정보통신이 4건, 조선 3건 순이다.

국정원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기술유출에 따른 기업의 피해는 25조 원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장섭 의원실이 확보한 법원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55명이 형사 재판을 받았다.

다만 실형을 받은 사람은 9명에 그쳤다. 무죄 선고는 29명, 집행유예가 36명으로 나타났다.

이장섭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은 기업의 존폐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경쟁력이 달린 중대한 사항”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핵심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돼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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