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세아베스틸의 한 직원이 자녀 명의로 협력사를 세워 거래하다가 해고된 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세아베스틸 전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청구 소송을 지난 5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21년 4월 A씨가 세아베스틸에서 해고돼 시작됐다.

A씨는 지난 1993년 입사해 28년이나 근속했으나 자녀 명의로 회사를 차리고 세아베스틸과 부당하게 거래하다가 해고 통보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자신의 딸 명의로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A씨는 이 회사를 세아베스틸의 협력 업체로 가등록했다.

세아베스틸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 말까지 6개월 동안 납품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가등록기간 동안 이 회사는 납품 실적이 전혀 없었고 세아베스틸은 2018년 4월 협력 업체 등록 취소와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

A씨에 대한 징계도 따라왔다.

세아그룹 감사실은 “자녀 명의로 협력 업체를 설립해 거래관계를 맺고 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했다”며 징계(면직)를 내렸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정당한 해고였다는 회심만 돌아왔다.

이에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이 소송을 냈다.

A씨는 “회사는 실소유주는 본인이 아닌 사촌 형이며 자녀의 명의는 빌려줬을 뿐이고 그 회사에 종사하지 않았다”며 “금전적인 이득이나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아베스틸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징계면직 이후에도 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세아베스틸의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의 징계면직은 세아베스틸의 상벌 시행 업무표준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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