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마사회 용산TF 단장이 지시…개장 전면 재검토해야”

[현대경제신문 구자익 기자] 한국마사회 직원들이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개장 ‘찬성 집회’에 소속 경비원들을 불법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용산 화상경마장 경비업체와 경비원 A씨(49)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마사회와 마사회 용산TF 단장, 용산지사 안전관리소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경비원들은 지난해 7월 12일 근무 중에 사복을 입고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 찬성집회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7월 17일 근무 중에 용산 화상경마장을 방문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앞을 가로막고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마사회 용산TF 단장과 용산지사 안전관리소장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사회 용산TF 단장의 지시 없이는 용산지사 안전관리소장과 경비원들이 불법 행위에 가담할 수 없다는 증거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사회 용산TF 단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9일 마사회 지사개설팀과 용산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마사회 본사가 불법 행위를 지시한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

진 의원은 “마사회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가며 용산 화상경마장을 무리하게 개장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화상경마장 이전을 포함해 개장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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