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형진 기자] 동양그룹 구조조정 당시 주식회사 동양의 미등기 임원 7명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동양의 미등기임원이었던 김모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2013년 11월부터 복직 때까지 1인당 800만∼1천33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동양은 2013년 10월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기존 조직을 축소하기로 하고 담당직책이 사라진 김씨 등을 해임했다.

김씨 등은 직책이 미등기임원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서면 통지 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임원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나 시기도 통지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해고일로부터 복직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