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로 넘어갈 줄 알았다면 정보제공 동의하지 않았을 것”

[현대경제신문 최정 기자] 홈플러스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 넘겼다가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52명은 “홈플러스가 불법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바람에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등을 통해 얻어낸 고객들의 생년월일과 자녀·부모의 수, 동거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하지만 1㎜ 크기로 적어놔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만약 경품행사에 응모하면서 기입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팔리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계속해서 받게 될 위험이 있음을 알았다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홈플러스는 고객들이 제3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고객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판매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1건당 1천980원을 받고 팔아넘겨 148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원카드 가입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1천694만건을 보험회사 2곳에 판매해 8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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