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형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의 허위 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GS건설의 여러 공시 내용이나 소명 자료에 의하면 집단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나 범위와 관련해 추후 본안 소송 단계에서 판단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허위공시·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손해를 입은 증권투자자 집단 중 일부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을 수행하면 그 판결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돼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개별적인 소송절차 없이 구제받을 수 있다.

    GS건설은 플랜트 건설 공사의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잘못해 2013년 3월 29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전년도의 영업이익이 1천603억원이라고 썼다가 12일 뒤에는 그 해 1분기 영업손실이 5천354억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이 앞서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고 이 회사의 주식을 사들였는데, 잠정실적공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손해를 봤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해 지난해 4월 "GS건설이 이미 2013년 1월 말께 플랜트 부문에서 추가로 6천억원가량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경영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에 반영했음에도 이를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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