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일인당 2천만원씩 지급하도록 할 것”

삼성일반노조가 11일 서울 강남에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SDI 노동자사찰 문건 폭로 규탄 및 민사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성일반노조가 11일 서울 강남에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SDI 노동자사찰 문건 폭로 규탄 및 민사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경제신문 최정 기자] 삼성일반노조가 삼성SDI의 노동자 사찰 문제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삼성일반노조는 11일 서울 강남에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SDI 노동자사찰 문건 폭로 규탄 및 민사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삼성일반노조는 S그룹 노사전략 문전과 관련해 검찰에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삼성SDI를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맡은 이영기 변호사는 “문건에 해고자와 정규직원의 대화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담겨있다”며 “외부에서 만나는 직원을 미행하는 등 상당한 불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일인당 2천만원씩 원고 총 3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소송장을 금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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