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640억원 부과하고 검찰 고발

[현대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을 10년 넘게 나눠먹기 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43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두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과징금 516억9천만원), 고려(126억9천만원)는 지난 1999년 3월 화약의 공장도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유지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양사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용 화약은 터널공사나 광산채굴 등에 쓰이는 화약으로 한화와 고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지난 1999년부터 각각 72%, 28%로 유지되고 있다.

한화와 고려는 지난 1999년 3월 합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4차례에 걸쳐 화약의 공장도가격 인상폭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상폭은 1999년 15%, 2001년 8%, 2002년 7.5%, 2008년 9%다.

두 기업은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 점유율을 72:28로 유지하고자 대규모 수요처를 사전에 분배하고 월별 판매량을 상대방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02년 세홍화약이라는 업체가 산업용 화약시장에 새로 진출하자 두 기업은 저가 공세, 세홍화약의 단점 홍보 등의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방해했고, 결국 고려가 지난 2007년 세홍화약을 인수했다.

두 기업의 담합 행위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2년까지 계속됐다.

하지만 국내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화학 시장의 이런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너무 늑장 대처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시장 전체를 두 기업이 양분하고 시장 점유율이 72:28로 꾸준히 유지돼 담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한 상황이므로 공정위가 보다 발빠르게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두 기업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되지 않도록 보안에 매우 신경썼다”며, “양사 담당자들이 만날 때는 휴대전화를 꺼두거나 아예 다른 사람의 전화를 빌려서 사용하고 담합 관련 자료를 수시로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화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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