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도 항소…"판결바탕으로 노사 자율협의로 임금체계 개선"

현대자동차 노조는 회사 측이 사실상 승소한 서울중앙지법의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노조는 21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항소는 필수"라는 입장을 보이며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 보내주는 판결문을 받으면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다.
 
 
    확대운영위원회는 노조 집행부, 감사, 각 공장 사업부 노조 대표 등이 참석하는 노조의 4대 의결기구 중 하나다.

    노조는 앞서 낸 소식지에서도 "통상임금 소송은 1심 판결이 끝이 아니다"며 "항소해서 1심의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항소할 의지를 내비쳤다.

    노조는 소식지와 성명서 등에서 "회사가 임의로 제정한 상여금 지급세칙을 이유로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용자 측 주장을 법원이 인용해 판결을 내린 것은 4만8천 조합원과 임금노동자 전체의 염원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지적해 왔다.

    노조는 또 "세칙은 기득권이 저하되는 취업규칙이고 노조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사는 지난해 임협에서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임금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노사 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3월 말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통상임금 1심 판결결과를 존중하나 법원에서 고정성을 인정한 일부 사안에 대해 항소심에서 재판단 받을 예정"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회사 측은 또 "아울러 판결 취지를 바탕으로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한 임금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사실상 회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소속에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