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으로 보험재정 추가 부담…부당이익 환수할 것”

[현대경제신문 구자익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들 제약사들의 담합 때문에 지출했던 약제비 등의 보험재정을 물어내라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에 이들 제약사들을 상대로 4억7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달 24일 첫 공판이 열렸다”고 20일 밝혔다.

GSK는 지난 2000년에 자사의 항구토약 ‘조프란’의 복제약인 동아에스티(당시 동아제약)의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동아에스티에 신약 판매권과 독점권과 인센티브를 줬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GSK와 동아에스티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의결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2월 GSK와 동아에스티의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GSK와 동아에스티의 담합으로 소비자들이 비교적 값 싼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조프란과 온다론의 가격차이만큼 보험 재정을 추가로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공판에서 GSK와 동아에스티는 “온다론은 자진 철수가 아니어도 특허소송에 패소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항변했고 건보공단은 “합리적 추론의 범위를 벗어난 가정적 인과관계”라고 반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과 소비자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담합행위로 공단이 추가로 지불한 약제비를 환수해 부당이익을 얻은 제약사들이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대해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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