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등 중국산 철강재 원산지 표시 대상 추가

[현대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수입품이나 수출품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방식이 개선돼 한국에서 제조됐음을 뜻하는 ‘Made in Korea’ 외에 ‘한국에서 디자인된’(Designed in Korea) 또는 ‘한국에서 인가된’(Licensed by Korea) 등의 다양한 표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산지 표시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해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중계가공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단순히 제조국가만을 뜻하는 ‘Made in 00’라는 표기 외에 국제상거래 관행에 맞는 다양한 표현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수입물품을 생산한 원산지가 아니어도 원산지 표시와 오인되지 않는 전제하에 물품 생산에 관여한 방식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표기를 허용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은 관세청장이 사안별로 탄력 있게 대응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해 한국에서 조립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면 원료는 중국산이지만 한국에서 조립됐음을 표기하기 위해 ‘한국에서 조립된’(Assembled in Korea) 또는 ‘한국에서 가공된’(Processed in Korea) 등을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우선 수입물품에 적용되지만 수출물품도 수입물품의 표기 방식을 준용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공됐음을 표기하는 것이 수출에 도움이 될 경우 이런 다양한 표기 방식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남아나 중남미 지역에 대한 수출품의 경우 한국에서 가공 처리됐음을 표기하는 것이 제품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비자들의 혼동이 발생하지 않고 제품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관세청과 협의해 운용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으로 중국산 보통강 철근과 H형강·철근의 기타 합금강, 열연·후판의 기타 합금강 등이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됐다. 이 규정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는 통관 때 수입철강재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원산지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이들 품목의 중국산 제품을 수입한 뒤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줄고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제품과 국내산 제품이 차별화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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