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고객센터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한 티브로드홀딩스와 그 계열사인 한빛방송, 서해방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억1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인 티브로드홀딩스는 지난 2009년 4월 한빛방송, 서해방송 등 자사 소속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에게 고객센터의 애프터서비스(AS) 수수료를 인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디지털방송은 기존 1천원에서 800원, 인터넷은 1천200원에서 1천원 등으로 낮추는 식이었다.

고객센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방송·인터넷·전화 등과 관련된 고객 서비스를 하는 독립사업자다.

고객센터가 AS를 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그에 대한 수수료를 고객센터에 지불한다. 이 수수료는 고객센터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티브로드홀딩스와 한빛방송, 서해방송의 수수료 일방 인하로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 2010년 4월까지 29개 고객센터는 39억3천9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못 받았다.

공정위의 조치로 티브로드홀딩스는 이 금액도 고객센터에 지불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등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들이 ‘갑’과 거래를 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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